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85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81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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