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서비스목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labor.moel.go.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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