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의료지원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 접수기관 | 재활보상부 |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4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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