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서비스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이직자) 건강진단비,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 지원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신청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이송료)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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