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
- 선정기준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선정기준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경우), 운전면허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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