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서비스목적
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
-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구비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