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산업통상자원부]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구비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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