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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