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개인 상황
- 장애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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