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이용권
-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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