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5세 이상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필요한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행정규칙: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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