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 서비스목적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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