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조림 지원

조림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서비스목적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 지원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선정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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