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 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 서비스목적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 지원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 선정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forest.go.kr/
-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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