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서비스목적
목재의 규격·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 홍보,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

-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신청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접수기관명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 위촉권자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 위촉기간 : 3년,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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