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재보상정책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접수기관재활보상부
문의전화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3세 ~ 19세
개인 상황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무엇을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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