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복지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 서비스목적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신청기한 :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접수기관명 : 재활보상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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