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

- 지원대상
○ 목재문화진흥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접수기관명 : 산림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조사업공모(산림청) → 사업신청(목재문화진흥회) → 사업자 선정(산림청) → 최종승인(산림청) → 사업비 교부

○ 신청방법 :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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