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서비스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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