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서비스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관련 법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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