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제재, 가공, 방부, 목탄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 생산업 운영자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개소당 최대 2억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서비스목적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목재산업 육성

-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가능)

- 선정기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

- 선정기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접수 → 지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접수

- 구비서류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지원신청서

○ 목재생산업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등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 최근 3년간 국산원목매입실적증명서

○ 일반현황 및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수출증명서 또는 ks인증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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