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 서비스목적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 지원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산림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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