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 서비스목적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숲과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이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숲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 선정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 신청기한 : 분기별 사전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 문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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