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서비스목적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 신청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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