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산림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서비스목적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구비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관련 법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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