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임도 지원

임도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서비스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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