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서비스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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