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산림청]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서비스목적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 지원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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