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안전성 관리, 기계장비 구입,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 서비스목적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 선정기준
○ 수출실적 등
- 신청기한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산림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 구비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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