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누가 |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현금 |
| 신청 | 방문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접수: 산림청 |
| 문의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필요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근거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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