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소관기관명 : 통일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신청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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