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서비스목적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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