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구비서류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주민등록초본
 -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 증빙 공적자료
 -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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