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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