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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