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찰청-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서비스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경찰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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