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수산장비 임대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서비스목적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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