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수산장비 임대

정부24에 등록된 수산장비 임대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담당부서소득복지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융자)
대상개인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전화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개인 상황
어업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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