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서비스목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wec.or.kr
-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구비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선원법(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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