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정부24에 등록된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 접수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문의전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4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필요한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 선원법(제1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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