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서비스목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wec.or.kr
-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구비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선원법(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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