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 문의전화 | 수협중앙회/02-2240-040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무엇을 받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근거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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