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 서비스목적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 선정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 선정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 신청기한 : 모집기간 별도공고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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