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안정화자금
정부24에 등록된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안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유동화를 지원 또는 조기 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담당부서 | 지역혁신사업처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 문의전화 |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 ·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사업공고, 지원대상 요건 등) ○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
문의처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 ·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