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기술·수검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운영합니다.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담당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담당자 협의 후 신청 |
| 문의전화 |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내 식품 수출 업체들이 제외국의 현지실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 대응 기술 및 수검 지원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업체
무엇을 받나요
○식품 수출업체 중 제외국(미국 등) 현지실사 대상 희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수출 대상국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등 - 국가별 현지실사 점검 항목 및 관련 필요 서류 등 - 주요 관리 미흡 항목 위주의 맞춤형 기술, 실사 수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메일 접수 ○ 지원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담당자(국제인증팀 곽태연 심사관) 와 일정 등 협의 후 실시
필요한 서류
수출국 정부 현지실사 대응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043-928-0162
근거 법령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 식품위생법(제8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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