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61-530-5327
관련 법규
자치법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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