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구비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