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운영합니다.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2026.02.19~2026.03.20 |
| 문의전화 |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의처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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