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2.19~2026.03.2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신청방법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의처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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