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한국방송공사]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방송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관련 법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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