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한국방송공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방송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관련 법규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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