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한국교육개발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educerti.or.kr

서비스목적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나이 기준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educert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학습자 대상 학교에 확인 약 2주 소요)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등록)

문의처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043-530-9160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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