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구비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녕군/055-530-6056, 고성군/055-670-4133, 남해군/055-860-3927, 하동군/055-880-7186, 산청군/055-970-7852, 함양군/055-960-8311, 거창군/055-940-8188, 합천군/055-930-449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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