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

[경상남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지원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방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구비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6,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3,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2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883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제5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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