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노란우산 신규 가입 후 30일이내 신청(신청서 및 매출액증빙서류 제출완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 오프라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 구비서류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055-281-2305
-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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