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구비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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