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출산 및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후돌봄을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증진 ▪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도시 울산 구현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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