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구비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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