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 제외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구비서류
-

-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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