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 제외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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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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