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5급) 2000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 사망한 경우(익사사고와 중복지급 가능/만15세미만 제외) 5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 제외) 5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8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입었을 경우 100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1000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청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청주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로 문의전화 후 등기우편 신청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주)
전화번호 : 1644-966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자치법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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