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부산광역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

- 구비서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타 증빙자료(소득재산 관련)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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