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충청남도 당진시]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41-350-3721

- 자치법규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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