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서비스목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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